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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2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 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4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甲이 찜질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돈을 받고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고 그 부위에 부항을 뜬 후 그 곳을 부항침으로 찌르는 등,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경우
해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 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클럽 운영의 불합리를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 표현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는 표현의 동기·경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표현의 정도를 종합해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그 동의는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다수 주민의 민원이 있었더라도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는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면허 없이 부항침으로 혈액을 배출시키는 시술은 수지침 수준을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정당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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