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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 >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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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3개이며, 피압수자가 참여 거부 의사를 명시했으니 변호인 통지도 필요 없다는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보아,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집행 중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증거가 나와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면 영장 집행 범위 내이므로 다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나,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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