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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의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등록 명의자가 아니면 보관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관자 지위를 등록에 따른 법률상 처분권한만으로 정하던 종전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었다.
- 불법영득의사는 보관하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이며,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인정된다.
-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받은 기부금 명목의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 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므로,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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