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 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
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 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4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해설
연소죄는 자기 소유 건조물·물건에 방화한 것이 타인의 현주건조물 등에 번진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 번진 사례는 연소죄가 아니다.
연소죄는 가벼운 기본범죄에서 중한 객체로 번진 결과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방향이 반대인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불길이 방 안을 태우고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다.
- 집단행위 중 일부가 고의로 방화해 공무원 사상의 결과가 생겨도,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판례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는 독립연소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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