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감정적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2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3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해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항의에 화가 나 회칼을 들고 자해하려 한 행위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언어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피해자를 향하지 않은 자해 시늉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는 말은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식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침해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