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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실행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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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의적 감면 사유는 불능미수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복의 2개이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자복은 자수와 같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경우는 감면이 아니라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필요적으로 산입한다.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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