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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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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4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해설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그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포괄일죄의 최종 범행이 확정판결 뒤에 이루어진 이상 포괄일죄 전체를 확정판결 후의 죄로 본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때, 감경·면제는 할 수 있다(임의적)이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다.
  •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은 실체적 경합범의 가중주의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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