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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OO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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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과 ㉡ 두 개이고, ㉢과 ㉣은 판례와 다르다.
통신의 비밀은 의사소통의 내용과 상황이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을 자유로서, 아직 의사소통이 없는 계약 단계나 정당한 접속차단에는 그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 ㉠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일반적 속성으로 당사자 간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을 든다.
- ㉡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의 비밀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비공개 인터넷개인방송을 허가받지 못한 제3자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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