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 [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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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장이 가능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 이후부터는 등록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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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결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던 수형자가 국가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적법한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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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해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뉘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되, 신뢰보호 요청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그 범위가 제한된다.
- 관행어업권을 등록해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권의 소급 박탈이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화를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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