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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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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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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해설
교통사고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사상자 구호와 교통 위험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사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도 최소한에 그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
- 비어업인의 스쿠버 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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