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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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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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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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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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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에서 동물 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해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최대한의 보호조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보호의무 실현 방법은 입법자의 넓은 형성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만 심사한다.
- 보호의무 이행의 형식에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어 반드시 법령에 의할 필요는 없다.
- 선거운동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동물장묘업 등록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않은 것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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