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형법」제10조제1항(심신장애인)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해설
현행범 체포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수사준칙은 피혐의자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신청 등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사법경찰관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죄가 안됨' 사건 등은 검사에게 이송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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