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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방법 및 속도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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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상레저기구 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좌현(뱃머리를 향하여 왼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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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된다.
4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해설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는 우현(오른쪽)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하므로, 좌현 쪽으로 피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수상레저기구 운항 준수사항은 해상 충돌 회피의 일반 원칙처럼 마주 오는 기구가 서로 오른쪽으로 비켜 가도록 정하고 있다.

  • 다이빙대·계류장·교량 부근이나 지정 위험구역에서 10노트 이하로 운항하라는 서술은 규정과 같다.
  • 같은 방향으로 운항할 때 2미터 이내로 근접하지 말라는 서술은 옳다.
  • 횡단 시 충돌 위험이 있으면 상대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기구가 진로를 피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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