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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 「유엔해양법협약」과「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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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잠수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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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는 동안 어로행위는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 무해통항으로 본다.
4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는 동안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은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 무해통항으로 본다.
해설
영해 통항 중 어로행위는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무해통항이 아닌 행위를 열거하면서 무기 훈련·항공기 이착함·잠수항행·조사나 측량 등 일부에만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은 경우의 예외를 두고, 어로는 예외에서 빠져 있다.
-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면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잠수함은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해야 한다.
- 무기를 사용한 훈련·연습은 관계 당국의 허가 등을 받으면 무해통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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