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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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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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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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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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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
해설
해양과학조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인 등의 조사는 수역에 따라 절차가 달라, 영해는 허가,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동의 대상이다.
- 조사계획서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므로, 경유 기관과 제출 기관이 뒤바뀌었다.
- 외국인 등은 국내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제법도 준수해야 하므로 국내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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