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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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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로는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스쿠터, 수륙양용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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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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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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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2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조종면허 취소 후 1년, 무면허 조종 위반 후 1년이 기본 결격기간이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만 4년으로 늘어난다.

  •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며, 세일링요트·수상오토바이·스쿠터·수륙양용기구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다.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지만,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기구는 예외다.
  •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선박 출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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