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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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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100 kl 이상 300 kl 미만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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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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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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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평가 및 합리적 방제 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부본부장·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광역·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광역·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2025.10.31 시행) 제6조제1항·제2항의 문언과 같다. 따로 지명하지 않으면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지역조정관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
- 비지속성 기름·위험유해물질 100㎘ 이상 300㎘ 미만 유출은 지역방제대책본부 운영 기준이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지속성 기름 500㎘ 이상 유출(우려) 시 운영한다(제5조제1항).
- 해체 후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한다(제13조제5항).
- 방제대책회의는 1일 2회가 아니라 1일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며 안건·방제조치 사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제9조제2항). 1일 2회 이상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보고 횟수이다(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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