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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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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도 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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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원수의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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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해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임의적 거절 사유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을 뿐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는 공소시효·형의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인종·종교·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처벌 우려 등이며, 자국민 여부는 재량 판단 대상이다.

  • 인도 심사와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 관할이다.
  •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인도하지 않지만, 국가원수 등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는 범죄는 예외다.
  • 인도 범죄는 양국 법률상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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