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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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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상 해선(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 2백 석 이상의 것)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과 항공기의 승무원 중 기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총기, 대량의 탄약, 폭발물 절도 사건’과 ‘5,000만원 이상 다액 절도 사건’은 ‘을호’ 수사긴급배치 사건에 해당한다.
4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특별 중요 장물 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발급하고, 홍색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범죄수사규칙」상 특별 중요 장물 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중인 사건에 발급하며 홍색 용지로 작성한다.

장물 수배서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특별 중요(홍색), 중요(청색), 보통(백색)으로 구분된다.

  • 해선의 선장과 항공기의 기장은 사법경찰관이지만, 선장·기장의 지명을 받은 해원·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라는 내용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며, 감식·검토의 원칙은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감식·검토하라는 원칙이다.
  • 총기·대량 탄약·폭발물 절도 사건은 갑호 수사긴급배치 대상이므로 을호로 묶은 진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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