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및「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은 것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진술 하나뿐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면허증 갱신 진술은 틀렸다. 효력이 정지된 뒤 면허증을 갱신하면 갱신한 날부터 효력이 다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 등록번호판 진술은 틀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므로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도 해양경찰서장이 아니라 등록기관에 신청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