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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보기>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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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 )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서장
3
해양수산부장관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는다.

종사명령은 구조본부의 장 등이 내리지만, 비용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 해양경찰청장은 구조 업무를 총괄하지만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주체가 아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종사명령을 내리는 쪽일 뿐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난구호비용 지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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