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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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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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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영업양수인이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경우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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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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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악의의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채권자가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해설

채권자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지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채권자의 악의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양수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 옥호·영업표지가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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