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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개인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출자자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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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지문은 다 하나뿐이다.

개인상인이 영업을 현물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어 회사가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영업양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 지문은 틀리다.
  • 영업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므로 나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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