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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업양도는 상속이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된다.
2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분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에 포함된다.
3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하였다면 종래의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4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목적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의 일부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운수업 면허·시설을 양수하고 종업원 일부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영업양도는 상속·합병과 달리 개별 재산마다 이전 절차가 필요한 특정승계다.
-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근로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재산만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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