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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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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의 과실에는 경과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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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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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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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해설

회사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다만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가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부실등기의 효력으로 거래안전을 보호할 뿐이다.

  • 부실등기 책임의 과실에는 경과실도 포함된다.
  • 합명회사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은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등기부상 이사·감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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