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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상의 상호로서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2
미등기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3
개인상인이 상호를 일단 등기하면,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의 직무상 명칭을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므로 그 직무 관련 명칭은 상호가 아니며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고 본다.

  • 미등기상호 사용자는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상호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 개인상인이 상호를 등기한 후 등기사항이 변경·소멸하면 변경·소멸 등기를 해야 한다.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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