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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A가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 상호를 이후 B가 동일지역에서 동일영업에 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A는 B에 대하여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미등기 상호 선사용자 A가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호폐지청구권은 상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사용하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인정된다. 따라서 A도 요건을 갖추면 후등기자 B에게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한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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