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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함에 있어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
3
동업관계가 종료한 후 일방 동업자(A)가 종전의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다른 동업자(B)가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B는 A에게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과실만 있어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경과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
  • 동업 종료 후 종전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동업자는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본다.
  • 세무회계상 필요로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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