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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2
공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수 없다.
3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공법인은 명의대여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명의대여자가 상인일 필요가 없다고 보므로, 공법인이 자기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다.
  • 농약판매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는 농약 거래로 생긴 채무에 대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 명칭을 붙여 쓰게 한 것만으로는 영업주로 오인시킨 것이 아니어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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