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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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상호나 목적 변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없다.
3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4
A유한책임회사가 이전하려는 지역에 A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등기한 회사가 있더라도 상호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해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 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본점 이전과 상호·목적 변경을 위한 가등기는 회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고, 설립 단계의 가등기만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한정된다.
- 합명회사·합자회사도 상호나 목적 변경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합명회사는 설립 시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이전하려는 지역에 동일 상호로 등기한 회사가 있으면 그 상호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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