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상인이 비상인인 저명인사의 성명이나 유명기관의 명칭을 자기의 상호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 제23조에 의한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비상인 저명인사·유명기관 명칭을 쓴 경우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상법 제23조의 '타인'은 문언상 상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에 사용한 경우에도 폐지청구가 가능하다.
- 부정한 목적은 일반인에게 자기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인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