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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호선정은 모두 몇 개인가?
| 가.개인상인 A는 서울에서 불고기집을 개업하면서 상호를 전주비빔밥으로 하려고 한다. 나.개인상인 B는 전당포를 개업하면서 상호를 ㈜미래로 전당포로 하려고 한다. 다.C와 D는 합명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를 합명회사 금성으로 하려고 한다. 라.E와 F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를 유한회사 경성으로 하려고 한다. 마.숙박업과 음식점을 겸영하는 개인상인 G는 상호를 숙박업에는 아산호텔, 음식점에는 천안식당으로 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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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호선정은 가·다·마 세 개다.
상인은 성명 기타 명칭으로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과 다른 명칭(가)도 허용되고, 개인상인은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쓸 수 있다(마).
-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쓸 수 없으므로 나는 위반이다.
-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정확한 회사 종류를 표시해야 하므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문자를 쓴 라는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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