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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
4
회사의 영업부장과 과장대리가 거래선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상무, 사장 등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하였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할 수 있다.
해설

개개의 행위마다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수권이 필요 없다.

  • 판례는 유사 명칭을 쓴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이 사용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거래선 선정·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한 영업부장·과장대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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