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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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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리 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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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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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
해설

주식회사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인정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경리부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금차용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선임·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해 이러한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 기관인 상무이사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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