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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의사 및 의료기관이 점포와 같은 곳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3
甲이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하였다면 편의상 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두었더라도 실제 거래를 수행한 甲이 상인이 된다.
4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무법인은 민사회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설

법무법인을 의제상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도 직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
  • 의사·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영리추구가 제한되어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상인 여부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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