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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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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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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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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지방 연락사무소장으로서 그 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과의 연락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해 온 경우, 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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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해설

지방 연락사무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근무 장소가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데, 연락·중개 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표현지배인 규정은 근무장소가 본점·지점의 실체를 갖출 것을 요한다.
  • 상대방이 악의이면 표현지배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영업주 명의 어음행위를 해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며, 이 법리는 표현지배인에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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