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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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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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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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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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그 명칭만 놓고 보면 표현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처럼 인식되나,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법상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본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현장소장이 특정 현장의 공사 시공 업무만 담당하므로 본점·지점의 영업 책임자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지점장 대리는 명칭 자체로 상위 사용인의 존재가 추측되므로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다.
- 제약회사 지방 분실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한 사안에서 판례는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 보험회사 영업소는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여 상법상 영업소가 아니므로 그 소장은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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