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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2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
3
세무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4
계를 생업으로 삼아 계원을 모집하는 계주는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하더라도 상인이 될 수 없다.
해설

계주는 상인적 방법으로 하더라도 상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인정되므로, 그 요건을 갖춘 경우까지 계주라는 이유만으로 상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 변호사는 공공성·윤리성이 강조되는 직무 특성상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세무사도 같은 취지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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