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2
사실인 상관습에 관하여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3
선박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연불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는 연불에 따른 이자를 제외한 선박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다.
4
상사에관하여상법에규정이없으면상관습법에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설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 근거를 약관 자체의 법규범성에서 찾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판례는 약관이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계약설).

  • 사실인 상관습은 법령이 아니므로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 선박 연불매매의 중개수수료를 이자를 뺀 선박대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판례가 인정한 일반거래 관행이다.
  •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순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상법 제1조의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