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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영어]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표준해사통신용어(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hrases)에서 규정하는 VTS의 ‘정보제공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기>㉠ Navigational warnings
㉡ Navigational information
㉢ Meteorological warnings
㉣ Traffic information
㉤ Hydrographic information
1
1개
2
3개
3
5개
4
없음
해설
보기의 다섯 항목이 모두 정보제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5개이다.
VTS의 정보제공서비스(Information service)는 선박이 선상에서 항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MCP의 VTS 표준 표현도 이 서비스에서 항행경보·항행정보·기상경보·교통정보·수로정보를 전달하는 문형을 둔다.
- ㉠ Navigational warnings·㉡ Navigational information: 항로상 위험물·항로표지 이상 등 항행 관련 경보와 정보이다.
- ㉢ Meteorological warnings: 강풍·저시정 등 기상 경보이다.
- ㉣ Traffic information: 주변 선박의 위치·침로·의도 등 교통 정보이다.
- ㉤ Hydrographic information: 수심·조석·조류 등 수로 정보이다.
선박에 침로·속력을 권고하는 항행지원서비스나 통항 순서를 정하는 교통조정서비스와 달리, 정보제공서비스는 판단 재료만 주고 결정은 선박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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