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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나.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다.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위 (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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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것은 미성년자 공소시효 기산, 영상녹화 의무, 영상녹화 거부 설명의 3개이다.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가 의견 조회가 의무인 경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옳음).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19세 미만 등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은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옳음).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가해자 등 제외)이 원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옳음).
  • 의견 조회 의무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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