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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나.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5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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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것은 보호사건 송치, 심리 비공개, 지원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의 3개이다.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신고·자수 시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다.

  •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옳음).
  • 법원은 신고자등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옳음).
  • 지원시설·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는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옳음).
  • 사회봉사·수강명령 상한을 50시간으로 쓴 설명은 틀렸다(출입금지 등 6개월은 옳음).
  • 신고·자수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필요적 감면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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