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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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2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해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상임위원·연장자 순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한다.
-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와 침해사항 심의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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