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다른 행정기관의 중복조사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재량)이므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무/재량 표현을 바꾼 전형적인 함정이다.
- 행정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하는 활동이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에 조사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출석일시에 지장이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목적 달성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