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감봉 및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1회 저지른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설

감봉·견책 사유 비위는 2회 이상 저질러야 자격상실 사유가 되므로, 1회 저지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파면·해임·강등·정직 같은 중징계 사유 비위는 1회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다.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이다.
  •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교육훈련 중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이다.
  • 파면·해임·강등·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자격상실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