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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나.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마.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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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당·여비 지급을 필요적이라고 한 1개이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재량).

  •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옳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옳음).
  •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해야 한다(옳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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