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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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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신청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인·허가 신청의 부당한 접수 지연·거부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가 금지 대상이므로, 신청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접수 지연·거부는 신청인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이므로 금지 목적도 신청인의 불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해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면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직무관련자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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