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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가.(1)에서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나.(2)에서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乙에게 丙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기수범 성립을 인정한다.
다.(2)의 상황에서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乙에게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
라.(2)의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乙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2)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乙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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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나로 두 개이다.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일시적이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되고, 乙의 착오는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여서 판례상 상해죄의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 가: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나: 사람을 착각해 다른 사람을 상해한 객체의 착오는 판례에 따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된다.
  • 다: 乙은 丙이 甲을 공격하던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되는 장면이 아니어서 엄격책임설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 라: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에는 확정력이 없어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 마: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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