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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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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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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4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전문진술의 특신상태는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단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현장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촬영일자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쓰인 서류라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기계적 방법만을 말하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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