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4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전문진술의 특신상태는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단지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현장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촬영일자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진술했다는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쓰인 서류라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과학적·기계적 방법만을 말하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 다음중학습의전개단계에서주제를논리적으로체계화함에있어적용하는방법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많이사용하는것에서적게사용하는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01~200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