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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3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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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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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는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서를 열람하거나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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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이 없음에도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없이도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해설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뒤 피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수사준칙상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가 금지되고,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 수사방해 우려나 장소적 제약이 없는데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권 침해이다.
  • 피의자 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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